티스토리 기준 유튜브 공유 버튼을 통한 URL 주소 기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공유버튼은 유튜버가 끌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 기능이 켜저 있으면 암묵적인 허락을 받은거나 마찬가지라 하네요. iframe(프레이밍 링크), 임베디드 링크, 소스코드를 통해서 블로그 내에 직접 재생이 가능 한 경우는 저작권 침해에요. 제 생각에도 블로그 내 게시광고 볼 시간을 늘리려는 행위이기도 해서 문제가 생길 거 같아요. 유튜브 썸네일의 경우 '저화질'인데다 '순수하게 찾아보기용 목적' 다시 말해 이미지 검색용으로 썸네일 이미지를 사용하여 원래 작품이 있는 사이트로 연결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있어요. 그런데 저화질의 기준은 정확히 모르겠네요. 저는 작은 사진만 추출해서 클릭하면 바로 ..